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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풍금조114
도덕적인풍금조11421.04.09

2019년도 9월 입사 생기는 연차갯수가 어떻게되나요

현 회사에 2019년 9월에 입사했을경우 그동안 생기는 연차갯수는 총 몇개인가요? 11개에다 15개 해서 26개로 쭉 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근을 하는경우는 연차갯수가 깎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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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 9. 1. - 2020. 8. 31. 출근 시, 2020. 9. 1. 발생 연차 : 26개(11개 + 15개)

    2020. 9. 1. - 2021. 8. 31. 출근 시, 2021. 9. 1. 발생 연차 : 15개

    11개의 연차휴가의 경우 1달 만근해야 1개씩 발생하므로, 결근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15개의 연차휴가는 1년 기준 80%의 출근율을 달성하였다면 전부 발생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모든 개월 만근시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년 3월 이후에 발생한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만근이라는 조건이 있기에 결근시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020년 9월에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함이 원칙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부여되는 1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시점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 결근은 연차휴가 발생 요건에만 영향을 줄 뿐이지, 연차휴가가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년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로 보여져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산정하는 지 여부는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거나 인사노무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1월 1일 등에 모두가 한번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회게년도 기준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입사 첫해 1년간 매월 개근하였을 경우 매 익월(2019.10,11,12...)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 입사 첫해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20년 9월 15가 발생합니다.

    결근을 하신 경우 위 기준에 따라 반영이 됩니다.

    각 연차는 발생하는 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2020년 8월까지 매월 개근시 11개의 연차유급휴가와

    2020년 9월 발생하여 2021년 9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5개

    그리고 2021년 9월에 새로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결근일수가 과다하게 많을 경우 연차가 덜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연차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019년 9월 1일 입사를 하였다면

    2019년 9월1일 ~ 2020년 8월 3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0년 9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2020년 9월 1일 이후 80%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똑같이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휴가를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즉 2019년 9월 입사자의 경우 2020년 9월에 1년 미만때 11개와 15개의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21년 9월에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결근 시 1개를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X100로 계산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근을 하는 경우 1년 미만의 경우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년 9월에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2019년 9월 입사자의 경우,

    1)2019.9.-2020.8. : 매월 개근 시 1일씩
    2)2019.9.-2020.9. :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

    3)2020.9.-2021.4.: 0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2019.9.부터 2020.8.기간 중 결근한 날이 있는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연차사용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11개월간은 결근시 그 달은 연차휴가가 미발생합니다.

    15개를 계산하는 기간에는 80퍼센트 출근율 이상이면 문제없습니다.

    아래 잘 읽어보세요.

    19.9.1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20.9.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21.9.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9월에 입사 한 경우 2020년 9월까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만 1년이 되기전까지는 최대 11일까지 사용할수 있으며, 만 1년 이후에는 15일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면 사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9년 9월입사자라면 모두개근시

    입사일기준 26개 발생합니다.

    2.연차 시기를 근로자 지정하면 부여해야할것이나,

    26일 공백은 사업에 막대한지장을 초래하는경우

    시기변경을 할것입니다.

    그리고 결근을 하는경우는 연차갯수가 깎이나요?

    결근을 하는경우 임의로 연차 삭감할수없고,

    근로자에게 무급 또는 연차사용할지 선택하도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