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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오리145
올곧은오리14521.03.10

사무직 경력직 연차발생갯수 궁금합니다?

연차발생갯수 궁금합니다

2019년에 3개사용했는데

2020년에 연차발생이 11개밖에 안되서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일년에 15개랑 19년도꺼도 추가해서

28개 들어와야하지 않나요

입사일 2019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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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연차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 연차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닌 매년 일정 월일에 일괄 연차휴가가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2019년 9월 5일에 입사하여 회계연도 적용을 받는 경우 대략적으로

    2019년 1개월 만근시 발생분 3개

    2020년 1년 미만기간 1개월 만근시 발생분 8개 + 비례발생분 15개 x (9~12월 소정근로일/연간소정근로일) = 대략 5개

    합하여 13개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19.9.5에 입사, 매월 개근,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9.9.5~2020.9.3(1년 미만) 기간 중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9.9.5~2020.9.4(1년) 기간에 대해 2020.9.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2020.9.5~2021.9.4 기간에 대해 2021.9.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3.현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2019년 9월 5일 이신 경우 현재 연차유급휴가의 갯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9월 5일 : 26일(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11일, 만 1년 근로시 발생하는 15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이 2019년 9월 5일인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9월 5일 15일(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

    합계 26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근로자 퇴사시 정산하니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연차휴가 발생개수, 발생일을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

    19.9.5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20.9.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

    19.9.5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 20.1.1 : 15개*(247/365) 발생 =약 10개 발생

    3) 21.1.1 : 15개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2020년 9월 4일부까지 11개의 연차가 있고 9월 5일부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현재까지 근무하셨다 할 때 26개의 연차가 들어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6개 발생 중 3사용한경우 23개발생이 맞습니다.

    회계연도 기준(1.1)이라면 = 5+11+15= 31개입니다.

    3개차감할경우 28개입니다.

    현재 연차산정방식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