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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오징어163
지혜로운오징어16323.09.11

연차 갯수 관련해서 계산 궁금합니다..

2019년 9월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10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3개월 수습이라고 하여 2019년에는 아예 연차를 쓰지 못하였는데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총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이미 지난 년도의 연차는 회사에서도 고지를 안해주었습니다.

2023년 10월에 이직할 경우 지금에 와서 예전 년도의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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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현재까지 총 연차갯수는 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 기준 62개이며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첫 1년의 연차수당이 2020년 9월 1일에 발생하므로, 이건 3년이 지나서 못받고 2020년에 발생하고 2021년에 수당으로 줘야 하는 연차수당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09.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2020.09.01.까지 26개(11개+15개), 2021.09.01. 15개, 2022.09.01. 16개, 2023.09.01.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이 2019년 9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73개 입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73일입니다(11+15+15+16+16).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새ㅏㅂ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19.9.1.부터 2023년 10월까지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총 7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총 73일 발생합니다. 2023년에 이직할 경우 소급하여 3년 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