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 법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

2022. 10. 02. 14:55

2019년 9월에 입사하여 3년 정도 일을 하였고, 9월 입사다보니 이번 9월 월급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만큼 수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차가 리셋 되어 16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에 퇴사 할 예정이라 새로 들어온 연차 16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연차를 받고 한 달 만에 퇴사를 하여도 새로 들어 온 16개 연차 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 ??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만 3년 차가 되어 가산 연차휴가 1일이 추가로 더 가산되어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올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9월 입사일 기준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10월 퇴사 예정이시라면 해당 퇴사일 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만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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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신규 발생한 연차 16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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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6일의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10. 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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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는 전년도 근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받고 난 이후에는 이후에 얼마 근무하냐, 짧게 근무하냐, 길게 하냐에 따라 이미 받은 연차개수에 영향은 없습니다.

        2022. 10. 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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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일수 전부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연중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10. 0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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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2021.9.~2022.9.) 80%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0. 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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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 10. 0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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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이번 10월에 퇴사 할 예정이라 새로 들어온 연차 16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연차를 받고 한 달 만에 퇴사를 하여도 새로 들어 온 16개 연차 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 ??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1일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면 전체기간 연차휴가는

                11+15+15+16개가 발생하는데,

                최근 16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16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10. 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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