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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하늘소17
영리한하늘소1721.09.29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0일 입사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회사측으로 8월 말에 말씀드렸습니다.

1년미만 2020년 9월 10일 ~ 2021년 8월 31일 월차 11개 모두 사용완료 하였고,

근무 1년 후인 2021년 9월 10일에 발생하는 1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을 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배님들은 업계관례상 연차수당 지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관례가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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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9월 10일 입사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회사측으로 8월 말에 말씀드렸습니다.

    1년미만 2020년 9월 10일 ~ 2021년 8월 31일 월차 11개 모두 사용완료 하였고,

    근무 1년 후인 2021년 9월 10일에 발생하는 1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을 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배님들은 업계관례상 연차수당 지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관례가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1. 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 연차휴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1년이 되어서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사용하고 퇴사를 해도 되고,

    미사용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아도 됩니다.

    2. 업계 관례 그런거 없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못 받았던 직원들도 청구가능합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의 소멸시효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1개월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으로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0년 9월 10일 ~ 2021년 9월 9일 -11개의 연차 발생

    2021년 9월 10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 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9월 10일에 입사하시어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2021년 9월 1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2021년 9월 30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관례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년 만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후인 2021년 9월 10일에 발생하는 1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을 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년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15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