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지급될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당 ㅜㅜ
저희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직원분들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서 1월 급여때 지급을 합니다.
현재 A직원분이 2021.07.01입사하신분인데, 2024.09.30퇴사하실 경우
2021.12.31 - 5개 지급
2022.12.31 - 15개 지급
2023.12.31 - 15개 지급
2024.09.30 - ??
10월에 연차를 16개를 지급하는건지
9개월에 대한 연차를 지급하는건지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2024.07.01.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해당 직원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더 많으므로 최대 57일(11+15+15+16) 중 기사용한 35일을 차감한 나머지 2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지나 퇴직하시는 경우이고 만 3년 이후이기 때문에 16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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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이 회계연도 기준도 아니고 입사일 기준도 아닌 애매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계산기를 검색하면 계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24년 7월 1일이 경과 하면 16개의 연차가 발생했겠습니다
우선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2.1) 기준 47개가 됩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하여도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5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수당정산한 연차가 35일이라면 21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그동안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정리하셨지만,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남는 것은 연차수당 더 주셔야 합니다.
2021.07.01입사하신분인데, 2024.09.30퇴사
11+15+15+16=최대 57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개월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4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