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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아름다운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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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지급될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당 ㅜㅜ

저희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직원분들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서 1월 급여때 지급을 합니다.

현재 A직원분이 2021.07.01입사하신분인데, 2024.09.30퇴사하실 경우

2021.12.31 - 5개 지급

2022.12.31 - 15개 지급

2023.12.31 - 15개 지급

2024.09.30 - ??

10월에 연차를 16개를 지급하는건지

9개월에 대한 연차를 지급하는건지여?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2024.07.01.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해당 직원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더 많으므로 최대 57일(11+15+15+16) 중 기사용한 35일을 차감한 나머지 2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지나 퇴직하시는 경우이고 만 3년 이후이기 때문에 16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이 회계연도 기준도 아니고 입사일 기준도 아닌 애매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계산기를 검색하면 계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24년 7월 1일이 경과 하면 16개의 연차가 발생했겠습니다

    1. 우선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2.1) 기준 47개가 됩니다.

    2.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하여도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5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수당정산한 연차가 35일이라면 21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네. 그동안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정리하셨지만,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남는 것은 연차수당 더 주셔야 합니다.

    2021.07.01입사하신분인데, 2024.09.30퇴사

    11+15+15+16=최대 57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개월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4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