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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4
완강한후투티423.09.24

휴직기간 포함 퇴직 시 연차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2016년 4월 입사,

2020년 ~2019년 8월 코로나로 인한 휴직,2022년 9월부터 복귀해서 2023년 9월말 퇴사를 원합니다.

저희 회사 연차는 회계년도로 계산된다 하여 내년 1월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2022년 9~12 연차 1개씩은 발생했고

2023년 1~9월은 제가 연차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일까요?

1년에 80%를 근무하면 연차 줘야 한다는 글도 봤는데

9월 말 기준 퇴사 시 연차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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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어 1개월 휴직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연차휴가는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므로, 2022.9.~1년이 되는 2023.9.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1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선생님은 입사날짜 이후에 퇴사하니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아래 개수로 정산하세요.

    2016년 4월 입사

    2017년 4월 : 15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2018년 4월 : 15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2019년 4월 : 16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2020년 4월 : 16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2021년 4월 : 17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2022년 4월 : 17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2023년 4월 : 18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촐근율 80%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에 80% 미만 근무하더라도 개근한 월 1개에 대해서는 1일씩 연차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계기준으로 적용시 질문자님의 마지막 연차는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입니다. 이후부터 9월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