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퇴사예정입니다.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느긋****
2021. 01. 04. 17:32

2019년 2월중순 부터 출근했으며 2021년 2월 중순에 퇴사하려합니다.

혹시 올해 2월 중으로 퇴사를 한다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입사일 기준이 지나야 하나요?

입사하고 11개의 연차, 작년에 15개의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기존에는 회계연도로 연차 부여받았었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하며,

선생님께서 입사일을 지나 퇴직일을 정하시는 경우, 2021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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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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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일이 지나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회계연도로 발생한 연차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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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02.15. 입사 2021.02.15. 퇴사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연차유급휴가 개수는

        1년차 개근에 따라 11개 발생

        2020-02-15 15.0 개 발생

        2021-02-15 15.0 개 발생

        도합 41개가 됩니다.

        입사하고 11개, 작년에 15개를 소진하셨다면 2021.02.15.에는 15개만 남습니다.

        2021. 01. 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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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회계년도로 하더라도, 입사일부다 불리하게 계산할수는 없습니다. 불리하게 계산했다면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1. 0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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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만 2년 근무한 경우라면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회계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위 41일에 미달하면 그 차이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1. 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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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년을 채우고 그만두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퇴직금 발생, 연차휴가 15개 추가 발생)

              2. 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20.2.17이라면, 21.2.16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연차휴가를 26개 모두 사용했으면(1년이 안 됐으니, 사실 사용하면 안 됨),

              더이상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2021. 01. 0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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