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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산양138
살가운산양13822.07.26

3년차에 퇴사하는 직장인입니다 도와주세요

2019년 8월 2일 입사했고 2022년 8월 10일 퇴사 예정입니다.

2020년 새해부터 연차로 받았습니다

(2019년은 월차로)

그러면 2022년 8월 2일이 지나도 연차가 다시 충전되는 그런거 없는건가요?

이번에 퇴사하니 2022년 8월꺼를 당겨써서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하셔서요..

가능하다면 연차 총 개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개수 확인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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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022년 8월 2일에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16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생 전에 16개 모두 먼저 사용한 것이라면 회사의 주장이 맞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0년 8월 2일까지 26개, 21년 8월 2일에 15개, 22년 8월 2일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년 8월 2일 입사했고 2022년 8월 10일 퇴사 예정입니다.

    2020년 새해부터 연차로 받았습니다

    (2019년은 월차로)

    그러면 2022년 8월 2일이 지나도 연차가 다시 충전되는 그런거 없는건가요?

    이번에 퇴사하니 2022년 8월꺼를 당겨써서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하셔서요..

    가능하다면 연차 총 개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개수 확인하고 싶어서요

    ----------------

    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선생님은 입사일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최대 57개 발생함.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기존 사용분을 제외하고 모두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을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8.2.~2020.7.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19.8.2.~2020.8.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2.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0.8.2.~2021.8.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2.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1.8.2.~2022.8.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2.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퇴사 시점에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57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8월 2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8월 2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10일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6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