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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발구지128
그윽한발구지12822.01.12

2022년 1월28일 퇴사예정입니다. 그전에 올해 생기는 연차를 쓸수있을까요?

제가 2018년 10월 8일부터 근무해서 2022년 1월 28일까지 근무예정인데

2022년도가 되자말자 연차가 생성되는지나

새로 생기는 연차를 퇴사전까지 쓸수있을까요?

참고로 2021년 연차는 다 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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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2021년 10월 8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18년 10월 8일부터 근무해서 2022년 1월 28일까지 근무예정인데

    2022년도가 되자말자 연차가 생성되는지나

    새로 생기는 연차를 퇴사전까지 쓸수있을까요?

    참고로 2021년 연차는 다 쓴 상태입니다.

    ---------------------------

    네. 회계연도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발생된 것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8.10.8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함

    19.1.1 : 15*(85/365) 개 발생

    20.1.1 : 15개 발생

    21.1.1 : 15개 발생

    22.1.1 : 16개 발생

    끝.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지만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회사와 사전 협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22년 1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2022.10.7까지 근무해아 2022.10.8에 16일 발생).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고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2.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하며,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

    선생님의 마지막 연차생성일은 21년 10월 8일이며 해당 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6개 발생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등이 퇴직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단서가 있는지 보아야 하며,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사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0월 8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연차휴가를 퇴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가 되자말자 연차가 생성되는지나

    새로 생기는 연차를 퇴사전까지 쓸수있을까요?

    참고로 2021년 연차는 다 쓴 상태입니다.

    1.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2. 회계연도로 정한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

    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입사일로 정한 경우

    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