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슬거운쇠오리229
슬거운쇠오리229

2018.2.28입사/2022.2.28퇴사예정

제입사동기는 '21.2.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연차수당16개 돈으로지급받았다고합니다.

저는 2022년 2.28일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돈으로받지않고)

발생한 연차갯수만큼 2월에 쉴수있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