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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쇠오리229
슬거운쇠오리22922.01.17

2018.2.28입사/2022.2.28퇴사예정

제입사동기는 '21.2.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연차수당16개 돈으로지급받았다고합니다.

저는 2022년 2.28일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돈으로받지않고)

발생한 연차갯수만큼 2월에 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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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는 바,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2021.12.16일부터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2.27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2.28에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16일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리 16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2월 28일 퇴사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과 퇴사일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월 28일에 입사하였다면, 그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이후 날짜로 퇴사를 하여야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2022년 2월 28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선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라면 2022년 2월 28일 기준 발생할 연차휴가를 사전에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와 합의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을 회사가 허용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2년 2.28일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돈으로받지않고)

    발생한 연차갯수만큼 2월에 쉴수있나요?

    -> 추후 발생할 것으로 미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협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 운영을 위해서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2022년 2.28일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돈으로받지않고)

    발생한 연차갯수만큼 2월에 쉴수있나요?

    2월에 쉬는 경우라면 사실상 퇴사일정이 늦어지는 경우로 보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18.2.28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021.2.28.에 16개를 받게 되며,

    2022.2.28.에 퇴사를 하면 16개를 새로이 받지 못합니다.

    2021.2.28.에 받은 16개를 2022.2월에 사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