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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삵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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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60시간 미만 근무)

2022년 10월 부터 약 2년 6개월 정도 웨딩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주말만 출근했고 스케줄제 여서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이 되지 않는 달이 있습니다. 예식 성수기인 달에는 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달에는 넘지 않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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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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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것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야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 퇴직하여야 합니다.


    스케쥴 근무로 인하여,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인 기간이 반복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평균을 내었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주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4주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해당 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1년 이상이 된다면, 그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주 15시간이 아닌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만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인 달을 제외하고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말만 출근했고 스케줄제 여서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이 되지 않는 달이 있습니다. 예식 성수기인 달에는 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달에는 넘지 않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행정해석에 따르면, 매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산입하고 미만인 경우는 미산입하여 합산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오나,

    귀 하의 구체적 근로시간의 파악이 불가하여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상기 기준을 적용하시어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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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기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