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8개월 근무하고 중간중간 60시간 못채운 달이 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고, 매월 3.3%씩 원천징수금이 공제되어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로 주말 풀타임 알바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가끔씩 반타임 근무를 하였습니다. 풀타임을 할 경우 보통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고, 근무기간동안 대부분의 달은 60시간 이상씩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ROTC를 하고있는데, 2021년 12월, 2022년 8월, 2023년 7월 총 3개월동안 훈련때문에 각 달에 4주씩 근무를 못하게 되었지만, 훈련을 한달 내내 가는 것은 아니였기 때문에 훈련가는 달의 1, 2일 또는 30, 31일에는 출근하여 비록 60시간은 채오지 못했더라도 매월 근무기록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훈련뿐만 아니라 여행 등으로 2~4주 근무를 하지 않은 달도 몇 개월 있지만, 그 달들도 모두 해당 월 초반이나 말에는 근무를 해서 1개월이라도 근무가 끊긴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 여행 등으로 60시간 이상 못채운 달이 있다할지라도 채운 달이 족히 2년은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60시간 이상 못채운 달이 있으면 개월수 카운트도 초기화되는건가요?
해당 식당은 법인인데, 법인이라 원래는 60시간 이상 못채운 달이 생기면 근로계약서도 새로 써야하고, 해당 달부터는 퇴직금 충족 기간이 다시 0개월부터 시작한다고 하여 결국 퇴직한지 반년이 넘었지만 퇴직금은 아예 받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그렇구나 하고 수긍했었습니다.
제가 최근 봤던 글에서 2년 8개월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 중간중간에 60시간 이상 채우지 못한 달이 이시다면 초기화가 아니라(2년 8개월 - 해당 개월수)로 하여 퇴직금 산정해서 줘야한다고 봤는데, 어떤게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받아야한다면 어떤 과정으로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여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이상 근로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