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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알바..
알바알바..22.07.09

알바생입니다 퇴직금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주로 주말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근로기간 : 2021년 06월 2일 ~ 2022년 06월 29일

저희 매장은 탄력근무제이고 근로계약서에도 적혀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은 주로 알바생끼리 정하고 퇴근시간도 매장시간에따라 다릅니다.

저는 월에 60시간씩 12개월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줄알았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12개월은 60시간이 넘고 1개월은 52시간 입니다.

매장측 노무사님께서는 주15시간이상 월60시간이상의 조건이 되는게 52주가 되어야하고 저는 48주라서 지급대상이 안된다고합니다. 계산은 퇴사일로부터 역순으로 4주씩 끊어서 올라간다고합니다.

저는 57주중 51주 15시간이상 근로했습니다.

15시간이상 근로하지 못한주는

2021년 6월 첫째주는 13시간

2022년 1월 셋째주는 14시간40분

2022년 1월 넷째주는 개인사정으로인해 9시간

2022년 1월 마지막주는 14시간

2022년 3월 셋째주는 코로나 확진으로 방역지침에 의해 일주일 자가격리해서 0시간

2022년 6월 마지막주는 원래 근로일은 아니지만 헬퍼로 평일에 3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6주가 주휴수당을 못채운주인데

코로나확진 자가격리로인한주는 인정이 안돼는건가요?

제가 다른 노무사 분께 물어봤을때는

"퇴직금이 발생할때 주15시간이라는 것이 예를들어 한주에 20시간일하고 코로나걸린주에 8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했을때 원래 근로하기로한시간은 20시간이기때문에 코로나로인한 기간도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는것이 변동하는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을수있다"

"56주중 51주를 15시간 이상 근로했고,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다섯주는 15시간을 못채우긴 했지만 원래 내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지는 않지만 90%이상 15시간이상을 근로하게끔 해왔고 15시간이상을 근로하는 사람인것을 증명하는것이다. "

이러해서 "연차 결근 코로나때문에 잘못됐다하더라도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것은 아니고 원래는 56주 모두 퇴직금 대상에 주 소정근로15시간 넘어가는 기간이다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퇴직금받으려고 예전에 7개월 일했다가 그만두고 다시와서 1년 열심히 한 곳에서 일한건데퇴직금 받을수 있는걸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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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따라서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매일 상이한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무 중 연차나 휴업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매장측 노무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도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퇴사일로부터 4주간 역산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를 계산하여 총 52주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한편, 다른 노무사님이 해주신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있어야 하지만, 질문자분의 그동안 근무방식을 고려했을 때 매장측 노무사님과 다른 노무사님께서 자문해준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적어도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들어간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코로나로 격리를 들어간 주를 포함하여 52주 이상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다시 매장과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