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 주휴수당 퇴직금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편의점 주말 아르바이트, 퇴사후 재입사(첫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 , 재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함-그만둔다고 말했던 카톡 있음)
대타로 일하다 어느날, 구두로 고정 근무 시간 정해 주말마다 근무
정식 근로기간: 2018. 04월부터 2021. 05월까지
근무시간: 2018년- 토 12~22(10시간) 일10~19(9시간)
2019년 토 14-22(8시간) 일 10-22(12시간)
2020년: 토14-22(8시간) 일10-22(12시간)
2021년: 토10-22(12시간) 일10-22(12시간)
1.재입사(증명가능) 할때 첫입사에 쓴 근로계약서 무효처리돼는지
2.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3. 받을 수 있다면 주마다 몇시간 인정돼는지(5인미만 사업장이고 저 말고 다른 직원은 9시간씩 평일 6일 일하십니다- 다른직원 없음)
4.구두로 고정근무 시간 약속한것 인정돼는지(평일 대타 시간은 인정안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몇년전에 허락맡고 한달 정도 여행갓다온거 영향이 있는지? 다녀와서 계속 정상근무 하였습니다. 다녀오라는 카톡내용 있음)
퇴사하면서 주휴수당 몇시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어떻게 돼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