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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황새198
반반한황새19823.01.18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21년 10월부터 일을 시작했고, 23년 2월까지 일을 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12시간 인데 일을 하는중간에 대타를 자주해서 대부분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22년 8월부터 평일주말 전부다 해서 일주일 근로시간이 32시간입니다, 시간으로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거같은데 근로계약서상은 일주일 근로시간이 작아서 고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규정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변경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대타 등으로 일부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15시간 미만으로 설정만 하고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원래는 주 12시간 계약이었는데 실제 대타로 주 15시간을 초과 근무하신 경우에는


    실제 대타를 하게 되는 비율이나 해당 사업장의 인원구성상 대타가 불가피해서 주 15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을 넘는 점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안 주실 가능성이 크지만요)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셔서 감독관 판단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15시간일 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1년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15시간 이상이 주가 52개주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대부분 월 60시간을 넘었다면 근로계약서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