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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진도개93
말쑥한진도개9322.10.02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를 2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라 기준에 충족되는 달도 있고 월 60시간 미만 일때도 있고 주 15시간이 채워지지 않지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기간만 산정해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4주평균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부가 포함이 되며 포함된 주수가 52주가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으로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넘나드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 14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기간만 산정해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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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스케줄근무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