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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자 건강보험 지역보험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소득 및 재산 없으시고 자동차도 없으시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부과되는 최저보험료만 내게 됩니다. 2025년 기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월 약 22,000원~23,000원 수준 입니다. 매년 건강보험료율이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새로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 최저보험료만 계속 부과됩니다.자동차가-참할시면(특히 4천만원 이상 차량)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있으면, 그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전세 보증금·주택 등 포함).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 후 고지서로 안내됩니다.무소득·무재산이고 자동차무소득으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월 약 2만 2천원 정도(2025년 기준) 의 최저 보험료만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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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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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 특약이많아서 너무비싸요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증권을 확인하셔서 어떤 특약이 붙어 있는지 파악하시고 쓸데없는 특약, 특히 중복보험(진단금, 수술비 등)이 이미 다른 보험에서 보장된다면 과감히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실손은 ‘병원비 보장’이라는 본질만 남겨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보험료가 부담되시고, 보장 중복이 많다면 리모델링 권장드립니다. 다만 과거 병력에 따라 재가입 시 거절·할증이 될 수 있으니 기존 계약 해지 전 새 계약 인수 여부부터 확인해야합니다.실손 하나는 꼭 유지하시되, 불필요한 특약은 정리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게 합리적입니다. 다만 병력에 따라 갈아타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새 실손 가입 가능 여부 확인 후 기존 것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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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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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진단 받을때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4명 모두에게 동의받을 필요 없고, 최종 치료 담당 주치의 1명에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다만, 정확한 평가를 위해 이전 기록은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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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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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노후 설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수령액 확인(연금공단 홈페이지 예상연금조회)하시고 퇴직연금은 수익률 점검 후 위험자산(주식형) 20~30%, 나머지 안정자산 분산 추천드립니다. 개인연금(IRP, 연금저축)이 있으시다면 세액공제 혜택 최대한 활용 (연 700만원 한도)하시길 바랍니다.투자에 대해서는 50대는 원금 손실 최소화가 우선입니다. 예를들어 채권형 ETF·배당주 40~50%, 글로벌 분산형 ETF 20%, 현금·예금 30%정도로 참고하시고 부동산이 있으실경우 유동성 확보 가능한 형태(월세, 리츠 등)로 비중 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보험은 의료·치료비 대비해서 실손보험 유지를 필수로 생각하시고 치매/간병보험, 저렴한 암보험(갱신형)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중복된 보장성 보험은 정리하시는것도 좋습니다.여러 전문가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시어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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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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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수술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는게 나을까요? 통원치료까지 다 받고 청구하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입원+수술비는 지금 청구해도 되고, 통원까지 묶어서 나중에 해도 되지만 서류 준비 번거로움 고려하면 지금 먼저 청구하는 게 유리합니다.통원치료는 방문 때마다 영수증만 챙겨두고 1 ~ 3개월 단위로 모아서 일괄 청구해도 무방합니다.핀 제거 수술은 최초 사고 치료의 연속이므로 면책기간과 무관하게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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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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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은 약이 비보험일경우 실손보험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비급여 항목(비보험 약 포함)은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과 특약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약값이 비싸서 부담되신다면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경감제도, 희귀·중증질환 약제비 지원사업, 지자체 의료비 지원 제도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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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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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보험의 보험료 미납 해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사망 후에는 보험료 낼 필요가 없고, 미납 때문에 보험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가장 빠른 방법은 사망신고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바로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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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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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간 부담보 해제 가능할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 고객센터에 전기간 부담보 해제 심사 신청 가능 여부 확인을 하신 후 필요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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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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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암이나, 기타 중대 질환 보험은 언제 추가하는게 가장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는 연령이 오를수록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특히 40대 중후반 이후부터는 보험사가 암 고위험 연령대로 분류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확 뛸 수 있습니다. 20대~30대 초반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낮아 가성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이 보험료가 아직 감당 가능한 수준이면서, 위험률이 슬슬 오르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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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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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푸른씨앗-DC형) 일시전환부담금 납입관련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첫째로 원칙적으로는 '제도 가입일(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날)'을 소급결정일로 합니다. 퇴사일자가 아니라,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 기준으로 과거근로기간분을 정산해야 합니다.다만, 실제 퇴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퇴사자에 대해서도 소급결정일을 제도 가입일로 두고, 퇴사일까지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부담금을 산정·납부합니다.즉, 소급결정일은 '제도 가입일'이 기준이고, 퇴직일은 근속기간 산정에만 반영됩니다.둘째로 일시전환부담금 산정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과거 근로기간 퇴직급여는 아래 두 방법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평균임금 × 30일분 × 근속연수퇴직연금 가입 직전 1년간 임금총액 ÷ 12 × 근속연수여기서 둘 중 높은 금액이 법적 최소 기준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회사가 임의로 낮은 쪽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므로 통상임금 기준 계산은 법령상 기준은 평균임금 또는 가입 직전 1년 임금총액 ÷ 12입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과거 연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따라서 통상임금이 더 높더라도, 공식 계산식은 위 1번, 2번 중 택일(=더 큰 금액)입니다.즉, 회사는 평균임금 기준과 직전 1년 임금 기준만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일시전환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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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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