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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푸른씨앗-DC형) 일시전환부담금 납입관련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가입자중 퇴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과거분을 납부를 안하고 가입해가지구 ㅠ

과거근로에 대한 일시전환부담금을 납입해야합니다.

궁금한점은

1. 가입시 소급결정일에따라 금액차이가 좀 발생하더라구요. 이 소급결정일은 제도가입일자로 하면 되는건지, 퇴사일자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추가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일시전환부담금 산정시

-평균임금*30일분*근속연수

-가입 직전1년 임금총액*1/12*근속연수

둘중 높은것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과거 근로기간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연수를 보면 이게 금액이 훨씬더 높더라구요?ㅠㅠㅠ

어느것으로 납부를 진행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ㅠㅠ

세세하게 알려주시며누ㅠㅠ..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입이라 모르는게 많아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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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첫째로 원칙적으로는 '제도 가입일(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날)'을 소급결정일로 합니다. 퇴사일자가 아니라,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 기준으로 과거근로기간분을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퇴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퇴사자에 대해서도 소급결정일을 제도 가입일로 두고, 퇴사일까지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부담금을 산정·납부합니다.

    즉, 소급결정일은 '제도 가입일'이 기준이고, 퇴직일은 근속기간 산정에만 반영됩니다.

    둘째로 일시전환부담금 산정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과거 근로기간 퇴직급여는 아래 두 방법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1. 평균임금 × 30일분 × 근속연수

    2. 퇴직연금 가입 직전 1년간 임금총액 ÷ 12 × 근속연수

    여기서 둘 중 높은 금액이 법적 최소 기준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회사가 임의로 낮은 쪽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 기준 계산은 법령상 기준은 평균임금 또는 가입 직전 1년 임금총액 ÷ 12입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과거 연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더 높더라도, 공식 계산식은 위 1번, 2번 중 택일(=더 큰 금액)입니다.

    즉, 회사는 평균임금 기준과 직전 1년 임금 기준만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일시전환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화이팅!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DC형의 소급결정일은 퇴직연금제도 설정일인 제도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퇴사자가 발생했더라도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제도 설정 시점의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일시전환부담금 산정방식은 어떤 기준을 써야 하는지 물으셨는데요.

    명확한 산정 기준은 없지만 두 가지 방식 중 더 높은 금액으로 납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평균임금 기준은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또 근속연수를 곱한 것이고 기존 퇴직금 수준을 반영합니다. 임금총액 기준은 직전 1년 임금총액 12분의 1로 곱하고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으로 DC형 법정 최소 부담금 기준입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더 높다면 해당 금액으로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기존 퇴직금제도보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실무적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연금제도 설정일까지 계산하고요. 소급기간 전체를 일시에 납입하거나 분할납입도 가능하고 이 경우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소급기간 일부만 적용하거나 가입자별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DC형은 기업의 부담금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여 근로자의 DC형 전용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의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유형인데요. 이 경우 금융기관에 개설된 근로자의 DC형 계좌에 일정금액을 넣으면 기업의 책임은 모두 끝나고요. 지급된 적립금은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DC형의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부담금의 수준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정도로 일정하지만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추후에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DC형은 조건에 부합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부담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DC형)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일시전환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급결정일과 부담금 산정 기준이 헷갈리기 쉬운데요. 우선 소급결정일은 퇴사일이 아니라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날, 즉 제도 가입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자가 이미 발생했더라도 과거 근로기간을 정산할 때는 제도 도입일을 소급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담금 산정 방식은 두 가지 방법 중 큰 금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평균임금에 30일분을 곱하고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가입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이 두 계산 방식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와 관련된 공식 산정 기준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며, 따라서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일시전환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도 반드시 평균임금과 직전 1년 임금 총액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결국 소급결정일은 제도 도입일을 기준으로 하고, 산정은 평균임금 방식과 직전 1년 임금 방식 중 큰 금액으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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