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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가재233
뽀얀가재23323.02.14

퇴직연금 DC형 중도가입시 정산 여부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퇴직금은 퇴직연금 가입 전 3개월이 아닌,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란 문구를 보고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DC형을 도입하면서 월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20년 5월

퇴직연금 가입일 2022년 2월

그러나 은행에서는 불입액은 회사 선택여부라고 하여 기존에 불입안된 기간의 급여 총액의 1/12로 불입하고 가입일로 부터 매월 급여의 1/12로 납입한다면 문제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잘못된건가요?

직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2022년 2월 이전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은 퇴직시점 수령급여 대비로 퇴직금 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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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DC제도 부담금 산정 예시

    • ’22.1.1. DC제도 설정 시 ’14.1.1.부터 가입기간을 소급할 경우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을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으로 산정

    ① ’21년 임금총액의 1/12 × 8년(’14 ~ ’21년)

    ② ’22.1.1.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 × 30일 × 8년간 재직일수/365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 가입 시 미가입기간의 부담금 산정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르게 됩니다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시점의 퇴직금 상당액을 납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규약으로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불입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때는 퇴직시 미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줄의 답변은 퇴직연금 가입당시에 기존 재직기간에 대한 납입금을 넣지 않은 경우입니다.

    2022년 2월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면서 기존 재직기간에 대해 납입할 경우는 가입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서 넣으면 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을 넘었으니 기존 급여총액의 1/12로 납입하면 운용수익에 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