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 받을때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척추압박골절입니다.
장해등급을 받으려면 의사의 동의서? 같은게 필요하다고 하던데,
제가 진료받았던 의사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응급실의사>주치의>전원 응급실의사>주치의(수술 입원,퇴원)
응급실 이송한 병원부터 전원한 병원까지 거쳐온 의사가 총 4명입니다.
4명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만 장해등급을 받을수있나요?
장해진단의 경우 의료진이 판단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환자가 별도 동의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여 장해진단 여부를 판단하여 진단서 발급하게 됩니다.
장애 등급(국가 장애인)을 받을 때에 치료한 의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전문의의 후유장애에 대한
진단이 있으면 되기에 동의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서류를 주게 되며 해당 서류를 주치의에게
장애 진단을 해달라고 하면 진단서를 작성한 후 봉투에 넣어주는데 해당 봉투를 뜯지 말고 그대로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심사 후에 국가 장애인에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산재 또는 개인 보험 등의 후유장해 진단서 또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전문의인 주치의에게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맨 마지막 치료 하여주신 주치의(수술 입원,퇴원) 분이 상의하여 작성해주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진찰 단순진료만 보신 의사분은 개입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진단을 받을 때 거쳐온 모든 의사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진료하고 치료를 진행하는 주치의의 진료는 있는 것이고요. 4명의 의사를 거쳤다고 해서 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난 시점에서 영구적인 신체 또는 정신적 기능 상실이 남은 경우, 상급병원에 가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서는 주치의가 아니라도 후유장해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상급병원의 전문의에게 진단서를 발급받고 동의 받아도 됩니다. 후유장해 진단의 경우에 보험회사에서는 장해 진단서 접수 후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제3의 대학병원에서 의료 자문을 하거나 재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의료자문동의에 동의하실 필요는 없고요. 동의를 하면 불리할 수 있어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조사, 의료 자문, 제3병원 검토 등으로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어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명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만 장해등급을 받을수있나요?
: 아닙니다. 수술하고, 직접치료한 주치의 또는 장해평가를 할수 있는 다른의사로 부터 후유장해진단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진료한 모든 의사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4명 모두에게 동의받을 필요 없고, 최종 치료 담당 주치의 1명에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정확한 평가를 위해 이전 기록은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