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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어머니로부터 각각 2억원 차입시 증여문제가 있나요?
상속세, 증여세 전문, 로이세무회계 안현승 세무사입니다.앞선 답변들 중 오류가 있네요.1)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자금에 대한 무상 저리이자 상당액 < 1천만원2)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자금에 대한 무상 저리이자 상당액 < 1천만원인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 없음)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의 부모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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