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성덕 노무사입니다.번거로우시더라도 통상임금의 취지 및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근본적인 도움이라 생각하므로 아래 간략히 작성하겠습니다.통상임금은 애초에 OT수당을 산정하기 위해 입법되었습니다. OT수당을 산정하려면 시급을 사전에 결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통상임금 개념은 실제 지급된 급여와 관계없는, 근로가치의 평가도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따라서 해당월에 얼마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해서 당월분 급여가 적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이 줄어들지는 않지요.이를 사안에 적용하면, 근로자에게 사후적으로 얼마가 지급되었든지, 약속된 금액은 8시간당 8,000원이므로, 1시간당 1,000원의 가치가 근로의 대가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2번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