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대법원판결 식대 계산 어떻게하나요?
아직도 명쾌한 답을 안주셔서 다시 올려봅니다.
8시간 주40시간인 회사인데
식대 1일8,000원(×근무일수계산)
해서 지급하는데요
만약 12월에 23일 근무해서 184,000원 받았으면
근무일수x 1000원해서 =23,000원을 통상임금 반영하는건지?
그냥 1일 8천원 기준만 보고 통상임금에 1000원만 반영하면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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