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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부전나비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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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통상임금 대법원판결 식대 계산 어떻게하나요?

아직도 명쾌한 답을 안주셔서 다시 올려봅니다.

8시간 주40시간인 회사인데

식대 1일8,000원(×근무일수계산)

해서 지급하는데요

만약 12월에 23일 근무해서 184,000원 받았으면

  1. 근무일수x 1000원해서 =23,000원을 통상임금 반영하는건지?

  2. 그냥 1일 8천원 기준만 보고 통상임금에 1000원만 반영하면되는건지?

1번 혹은 2번으로 답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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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성덕 노무사blue-check
    양성덕 노무사
    하이에치알 노무법인
    25.01.21

    안녕하세요. 양성덕 노무사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통상임금의 취지 및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근본적인 도움이라 생각하므로 아래 간략히 작성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애초에 OT수당을 산정하기 위해 입법되었습니다. OT수당을 산정하려면 시급을 사전에 결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통상임금 개념은 실제 지급된 급여와 관계없는, 근로가치의 평가도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해당월에 얼마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해서 당월분 급여가 적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이 줄어들지는 않지요.

    이를 사안에 적용하면, 근로자에게 사후적으로 얼마가 지급되었든지, 약속된 금액은 8시간당 8,000원이므로, 1시간당 1,000원의 가치가 근로의 대가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식으로 표시하면 [시간급통상임금 = 주급임금 /1주의 소정근로 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이 됩니다.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위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따라서 1일 8천원 기준으로 1천원으로 산정하면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1일 8천원 기준으로 보아 시급 1000원으로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