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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부전나비299
저희는 주5일40시간 근무하고있고
하루8천원씩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고있습니다.
이게 통상임금확대범위에 포함되어 8천원÷1일소정근로시간 8을 해서 하루 1천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한달에 23일근무 했다고 하면 23,000원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이므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1일 식대가 8천원이라면 통상시급에 1천원을 추가로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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