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라 식비는 통상임금에 어떻게포함되나요?
저희는 주5일40시간 근무하고있고
하루8천원씩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고있습니다.
이게 통상임금확대범위에 포함되어 8천원÷1일소정근로시간 8을 해서 하루 1천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한달에 23일근무 했다고 하면 23,000원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이므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1일 식대가 8천원이라면 통상시급에 1천원을 추가로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