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상여금이 800%로격월제로 지급되고있습니다.
2,4,6,8,10월 130%
마지막달인 12월에는 150%
이렇게 격월제로 지급중인데
취업규칙에 1/2이상 근무시 일할계산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산입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어야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상기 상여금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여 격월, 분기별, 반기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