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상여금도 포함인가요

2021. 05. 06. 04:01

주5일 근무구요

9시부터 18시근무

점심시간 1시간

현재 기본급 160 식대 10 인데

두루누리적용 80프로해서

실수령액 155만원조금넘구요

상여금이 설,추석 각각50프로로

각85 이구요

총 백프로받습니다

사장님은 이렇게하면..

최저임금이라고 하시면서 더이상 급여를 올려주지않는데요

6월이되면 두루누리도 3년이되어서 끝납니다

상여금도최저임금포함이되는건지..

현재받고있는급여가 최저임금이 맞는건지..

그리고 두루누리가끝나면

실수령액이어떻게 변동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 및 상여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월환산금액(주40시간, 1일 8시간 근무 기준) 이 1,822,480원 입니다.

1. 정기상여금 : 273,372원(1,822,480원*15%)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 가능
2. 복리후생비 : 57,674원(1,822,480원*3%)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 가능

상여금의 경우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명절이나 2개월 단위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 분과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두루누리 지원이 끝나는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기에 실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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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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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따라서 설/추석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정상적인 4대보험료가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1. 05. 0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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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기준으로 볼때

        기본급 160 +식대(45325원) +상여금 118885원 =1764210원

        1822480원- 1764210원 =58270원차이납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보여집니다.

        2021. 05. 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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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후 기준의 임금의 경우 공제금액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해당 근로조건에 따라 세전 급여가 1,877,154원(식대포함) 이상으로 지급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1,822,480원 (8,720 * 209)

          • 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금액 = 54,674원 (1,822,480 *3% )

          • 합산 : 1,877,154원

          2021. 05. 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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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은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위와 같은 상여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최저임금법 위반중입니다.

            차액을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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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이 매달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추석/설날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합산시킬 수 없습니다. 상여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받고계시지 않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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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 식대, 상여금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와 상여금은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일부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해당 임금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도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두루누리 혜택이 없으면 고용보험료 납부 금액이 늘어나서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1. 05. 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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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근무구요 9시부터 18시근무 점심시간 1시간

                  현재 기본급 160 식대 10 인데 두루누리적용 80프로해서 실수령액 155만원조금넘구요

                  상여금이 설,추석 각각50프로로 각85 이구요 총 백프로받습니다

                  사장님은 이렇게하면.. 최저임금이라고 하시면서 더이상 급여를 올려주지않는데요 6월이되면 두루누리도 3년이되어서 끝납니다

                  상여금도최저임금포함이되는건지.. 현재받고있는급여가 최저임금이 맞는건지.. 그리고 두루누리가끝나면

                  실수령액이어떻게 변동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두루누리는 해당 보험료를 지원받는 금액이니 그에 따라 달라지고 기본급자체가 160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1. 05. 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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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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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니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1,822,480원까지는 기본급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금액을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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