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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증여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자녀 증여공제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으로 미성년자일때 2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경우1. 성인이 된 후 추가로 증여받을때 당초 2천만원을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라면 3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경우2. 성인이 된 후 추가로 증여받을때 당초 2천만원을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 이후 증여라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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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편법 증여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공증받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을 대여해준 경우 해당 차용증에 적시된 이자, 만기, 대여목적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녀의 경제능력 등 채무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공증받은 차용증이라 할지라도 해당 차용증은 인정받기 어려워 금전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차용증에 맞게 이자가 지급되었는지, 대여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만기에 상환하였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관계와 부합한다면 편법증여가 아닌 정당한 차용거래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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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5세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했다면 5년 뒤에 추가로 3000만원 증여1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인적공제는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경우 5000만원 공제가 가능하므로 3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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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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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매매중에 어느게 더 세금을 덜 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만약 1주택자시라면 양도가 증여보다 더욱 유리합니다.비록 아버님에게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1주택자인 경우 양도세도 부과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취득세율이 증여보다 양도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양수도의 경우 대금증빙이 없을시 증여로 간주되니 통장을 통한 이체내역을 꼭 마련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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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를 무신고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만약 두 개의 부동산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각 예정신고한 상태에서 확정신고 하지 않았을 때 각각 신고한 세금이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금보다 많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개의 부동산을 각각 예정신고할 때 기본공제인 250만원을 중첩하여 적용하였다면 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250만원 만큼 과세표준이 과소하게 되므로 250만원에 대한 세금만큼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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