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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제법활기있는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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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매매중에 어느게 더 세금을 덜 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08년6월에 매매한집을 아버지에게 매매나 증여를 하고자합니다

헌데 그집이 현시가 4700만원이고 매매했던가격은4000만원입니다

제가 디딤돌 대출을 받아야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에게나 아버지에게나 세금을 덜낼수있는 방법이나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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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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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 주택을 아버지에게 매대 또는 증여라려는 경우 어느 쪽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주택이 시가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 주택을

    아버지가 자녀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주택을 증여받는 아버지는 아버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댜 합니다.

    매매를 하는 경우 아버지는 자금출처가 있는 자금으로 자녀로부터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까지 받으므로 증여세는 0원이고

    매매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취득세 세율 차이는 있으나 귀 사례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1주택자시라면 양도가 증여보다 더욱 유리합니다.

    비록 아버님에게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1주택자인 경우 양도세도 부과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취득세율이 증여보다 양도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양수도의 경우 대금증빙이 없을시 증여로 간주되니 통장을 통한 이체내역을 꼭 마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만 고려했을 때는 매매가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매매를 하게 되면 본인의 자금부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최근 10년 내에 아버지에게 증여하신 내역이 없으시다면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의 시가가 4,700만원인 경우로서 최근 10년간 증여하신 이력이 없으신 경우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매매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세가 발생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약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