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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비둘기211
온화한비둘기21121.03.10

상속과 증여 중 어떤게 더 세금을 아낄수 있나요?

부모님께서 부동산을 물려주신다고 가정했을때 알고 싶습니다. 상황은 부모님께서 땅을 처분하시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저에게 증여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세금을 최대한 아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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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 중에서 결정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평소에 증여세 비과세 구간(10년간 5천만원) 내에서 최대한 증여받고 상속시 최소 5억원을 공제(일괄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 증여세 아끼자고 미뤄두었다가 가격만 상승하여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10년 일찍 증여받는게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10년단위로 5천만원씩 증여받고 상속시 최소 5억원을 공제받으시는게 유리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본인 판단하에 결정할 문제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사망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공제액은 크나 그만큼 총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과세되고, 이전 10년 간 상속인들에게 증여하였던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증여재산도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증여를 하실 경우 대신 그 증여된 부동산으로부터 이후 파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을 받는 것이 생전에 증여로 받는것보다 압도적으로 세금이 쌉니다.

    상속의경우 기본5억 피상속의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10억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하지만 증여는 직계존비속간에는 5000만원밖에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또한 증여를 받고나서 10년이내에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증여재산은 사전증여로 상속에 합산이되므로 부모님께서 10년이상 생존하실 것 같다면 증여를 받으시고 건강하지 않으시다면 상속으로 처리하시는게 절세플랜에 적합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