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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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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편법 증여라고 할수 있나요?

자녀가 결혼해서 집을 구할때, 14억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살때, 부모가 빌려줘서 사는경우, 이때 차용증 (공증받음)을 작성하고 빌려준경우.. 편법 증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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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한 금액 전체 금액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를 적용하여

    해당 이자의 누적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차입금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아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라면 증여세 과세문제 없으나,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증받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을 대여해준 경우 해당 차용증에 적시된 이자, 만기, 대여목적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녀의 경제능력 등 채무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공증받은 차용증이라 할지라도 해당 차용증은 인정받기 어려워 금전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맞게 이자가 지급되었는지, 대여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만기에 상환하였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관계와 부합한다면 편법증여가 아닌 정당한 차용거래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만 추후 반환하기로 하고 차용을 하는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원리금상환내역등 증빙을 보관해두셔야합니다.

    다만, 당초 차용으로 하였지만 반환하지 않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차용증을 쓴다고 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 + 상환이 되어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