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한 금액 전체 금액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를 적용하여
해당 이자의 누적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차입금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아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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