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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수선 충당금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현실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가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부담하게 됩니다.이와 같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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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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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이 안되서 강제경매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낙찰가에서 순위배당됩니다.만약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가에서 경매비용 차감 후 최우선변제금을 배당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국세보다 순위가 앞선다면 우선순위 배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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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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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이를 반환 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안 줄 때는 법적 근거 사항을 이야기하면 됩니다.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9항).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반환 거부 등 안 줄 때는 내용 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또한 반환금에 대한 소멸 기한은 10년으로 10년 이내에 이사를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면 자신 의 납부한 이력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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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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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시설 관련 이슈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생숙)의 용도변 경 연장 및 준주거 인정을 요구하는 소유자들에 대해 숙박시설이라는 원칙에 변함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이로써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주어지는 특례 는 10월 14일부로 종료됩니다.다만 기존 생숙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려는 소유자들 이 숙박업 신고에 걸리는 기간,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 간,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2024 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생숙 소유자의 경우 올해는 거주용으로 사용한다 해 도 공시가액 10%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내 년 말까지는 숙박시설로 등록하고 운영해야 합니다.2021년 관련법 개정 이후 신규 생숙은 분양 및 사용승 인 과정에서 숙박업 신고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 록 시행사에 의무를 부과했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계도기간에서 제외됩니다.정부는 발표를 통해 생숙을 앞으로도 '숙박시 설'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2년 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주어진 특례에 대 해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해 오 피스텔로의 퇴로를 열어준 것'이며 '현 시점에는 충분 히 숙박시설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관련법이 다른 만큼 생숙을 숙박업 용도 외 주거용으 로 활용하는 것은 법 원칙·안전기준 미충족, 생활 인프라 부족 등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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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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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2년 더 갱신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시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상 1년마다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2년으로 정했다면 계약갱신 기간은 2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3법 2+2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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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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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용도전환하지 않고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시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 제금으로 매년 부과할 것을 예고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발표되었습니다.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 규제는 2023년 10월까지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형숙박시설을 용도변경하지 않고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시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를 매년 징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하지만 얼마전 국토교통부가 2024년 말까지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유예 결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임차인은 2024년까지는 걱정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못 하고 법적보호를 받지 못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임대인이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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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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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도 가입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신청기한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가입정보HUG주택도시보증공사신청기한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가입정보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신청기한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기준)가입정보SGI 서울보증 홈페이지HUG 보증보험 가입조건을 살펴보면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건축물대장 확인사항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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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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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2년 후 재계약시 1년 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도 되고 2년으로 정해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1년마다 계약갱신을 할 수 있고 1년마다 임대료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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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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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 부동산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대필료는 5~20만원. 그 이상도 합니다. 다른 부동산 몇 군데 전화하여 대필료 얼마하는지 알아보신 후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보다 저렴한 대필료를 제시한 부동산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필료인하를 요청해보고 인하가 안 되면 대필료가 더 저렴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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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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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 비용 세입자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는 임차인이 적은 비용으로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를 해야합니다.누수로 인해 거주하기 불편하여 수리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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