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시설 관련 이슈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생숙시설은 아파트나 주택처럼 계속 거주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숙 시설은 어떤 부동산으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생숙)의 용도변 경 연장 및 준주거 인정을 요구하는 소유자들에 대해 숙박시설이라는 원칙에 변함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로써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주어지는 특례 는 10월 14일부로 종료됩니다.
다만 기존 생숙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려는 소유자들 이 숙박업 신고에 걸리는 기간,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 간,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2024 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생숙 소유자의 경우 올해는 거주용으로 사용한다 해 도 공시가액 10%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내 년 말까지는 숙박시설로 등록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2021년 관련법 개정 이후 신규 생숙은 분양 및 사용승 인 과정에서 숙박업 신고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 록 시행사에 의무를 부과했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계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발표를 통해 생숙을 앞으로도 '숙박시 설'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년 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주어진 특례에 대 해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해 오 피스텔로의 퇴로를 열어준 것'이며 '현 시점에는 충분 히 숙박시설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법이 다른 만큼 생숙을 숙박업 용도 외 주거용으 로 활용하는 것은 법 원칙·안전기준 미충족, 생활 인프라 부족 등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