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생숙시설 관련 이슈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생숙시설은 아파트나 주택처럼 계속 거주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숙 시설은 어떤 부동산으로 분류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생숙)의 용도변 경 연장 및 준주거 인정을 요구하는 소유자들에 대해 숙박시설이라는 원칙에 변함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로써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주어지는 특례 는 10월 14일부로 종료됩니다.

      다만 기존 생숙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려는 소유자들 이 숙박업 신고에 걸리는 기간,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 간,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2024 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생숙 소유자의 경우 올해는 거주용으로 사용한다 해 도 공시가액 10%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내 년 말까지는 숙박시설로 등록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2021년 관련법 개정 이후 신규 생숙은 분양 및 사용승 인 과정에서 숙박업 신고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 록 시행사에 의무를 부과했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계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발표를 통해 생숙을 앞으로도 '숙박시 설'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년 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주어진 특례에 대 해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해 오 피스텔로의 퇴로를 열어준 것'이며 '현 시점에는 충분 히 숙박시설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법이 다른 만큼 생숙을 숙박업 용도 외 주거용으 로 활용하는 것은 법 원칙·안전기준 미충족, 생활 인프라 부족 등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