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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요?

요즘 보니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던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그냥 일반적인 다가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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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헝 숙박시설은 숙박용호텔과 주거용오피스텔을 합성해 놓은 개념이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취사도구시설을 깆추어 있으며 난방시설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형 10평내외로 가전제품 가구 취사기구도 갖추어져 1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고 봅니다

    분양가는 대락1억원 내외의 소자본 투자가 가능하며 개별등기도 허용합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전입신고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반적으로 래지던스로 불리웁니다.

    2012년도에 처음 도입된 시설로 세탁, 취사 시설과 같이 주거의 기능을 모두 지니고 있으면서도 호텔과 같이 청소나 조식 등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다가구 주택과의 차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즉 생숙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오피스텔을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숙박시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닥난방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전용률이 아파트보다 낮은 것 외에는 전입신고를 해서 주거도 가능하기에 아파트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보니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던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그냥 일반적인 다가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 이용해야 하는 건물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가구는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지만 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이라 할 수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사용한다면 용도 외 사용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다가구 주택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건축법상으로는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다가구 주택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하며, 다가구 주택은 취사가 불가능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분양이 가능하며, 다가구 주택은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