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최근 계속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슈(이행강제금부과, 주거용 용도변경 불가등)가 나오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용도전환하지 않고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시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 제금으로 매년 부과할 것을 예고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 규제는 2023년 10월까지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형숙박시설을 용도변경하지 않고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시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를 매년 징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국토교통부가 2024년 말까지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유예 결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임차인은 2024년까지는 걱정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못 하고 법적보호를 받지 못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임대인이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이슈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소유주(임대인)입니다. 기존 거주하던 임차인은 계약만료까지 특별한 변화등이 있을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로인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숙박업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임대인에게 부과될수 있습니다. 결국 준주택으로의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나 상황을 고려해 1년 추가 유예를 발표한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 부분이 실행되게 된다면 사실상 임대차시 주임법 적용이 어려워지기때문에 계약연장등은 하기 어려워 질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빠른시일내에 이사하는것이 최선 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면 계약기간까지 지내실수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