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와 선순위 보증금이 많은 임대사업자 물건 전세 보증보험 들으면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기관에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행청구 요건은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입니다.이행청구 방법은 간략하게 보증사고 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 (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 가능하며,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함)보증사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 합니다.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전하게 본인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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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도중 집주인이 바뀌었을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 은 행위 임으로, 일반적으로 임대인 변경이 전 세보증보험설정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자동 이전·승계됨 으로 임차인은 전세 계약 만료 시 최종 임대인 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으시면 됩 니다.다만, 약관에 따라 채무자 및 채권자의 변경은 보증신청 후 알릴 의무에 해당합니다. 가입된 보증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집주인이 변경되었 음을 알리고 보증서를 갱신하여 변경된 증권을 발급받아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극 소수의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계약자 변경(임대 인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 시 약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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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받으면 혹시 신고해야하는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신규 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됩니다.2024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이고 2024년 6월1부터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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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 갑구 을구 권리사항 등을 상세히 확인하기 위해 무료로 열람, 발급하는 곳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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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시 집을 빼라고 최소 며칠 전에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의사를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밝히면 됩니다.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만료 5개월 전에 계약갱신 의사통보를 한 후 2개월 전에 계약종료 후 퇴거의사통보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계약종료 후 퇴거의사통->계약갱신도 가능) 의사를 번복하여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최종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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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연장시 전세가 인하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하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도 5%의 적용을 받는데 5%를 초과하여 시세만큼 인하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을 약자로 보기때문에 계약갱신 시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지만 인하는 5%를 초과하는 시세대로 조절가능합니다.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문구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대출이 있다면 임차인이 은행에 인하한 금액으로 대출연장을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인하분은 은행으로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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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적을 때 선금을 주면 어떻게 메모를 하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전 매도인에게 먼저 계약금을 보낸다면 계약금 송금 날짜, 해당 주택 지번(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명과 호수), 계약취소시 계약금반환에 대한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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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집주인이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더 거주하고자 할 때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통보를 합니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를 거절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종료시까지 거주하고 계약종료 후 이사를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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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유고시 등기부 등본에 바로 반영이 되어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하고 바로 등기부를 확인하더라도 소유자는 임대인으로 되어있습니다.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소유자가 상속인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임대인으로써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써 권리와 의무가 이전과 같이 진행합니다. 상속인이 임차인에게 따로 연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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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조율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인은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기를 원사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에 대해서 협의하면 됩니다.그리고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그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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