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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07

전세 계약 만료시 집을 빼라고 최소 며칠 전에 통보를 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집을 빼라고 통보를 할 때 입주자가 미리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최소 며칠이나 몇 달 전에 통보를 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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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전세계약만기 6~2개월전에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만기해제를 합의하셨다면 만기일을 기준으로 퇴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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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의사를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밝히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만료 5개월 전에 계약갱신 의사통보를 한 후 2개월 전에 계약종료 후 퇴거의사통보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계약종료 후 퇴거의사통->계약갱신도 가능)

    의사를 번복하여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최종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갱신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양 당사자가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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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임차인에게 통화나 문자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에 집을 빼려고 할 때의 상황을 문의하시는 것이죠?

    아파트 전세의 경우, 세입자 본인의 만기 3개월 전 쯤에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의 통보를 하시는 편이 세입자 본인의 만기에 퇴거하기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빌라 원투룸 전세의 경우, 2개월 안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의 통보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자칫 실수하여 임대인과 상호 아무런 대화없이 2개월 안쪽으로 들어오면 묵시적갱신 상태에 들어가기에 만기퇴거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세가 아닌 월세라면 조금 더 늦게 말해도 괜찮지만 이 또한 묵시적 갱신상태에 접어들기 이전에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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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6~ 2개월전에 연장혹은 퇴거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차3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 해지 통보기간은

    계약종료 6-2개월전 당사자에게 정식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시에는 가급적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화 녹음 문자툥보 직접 방문 내용통지 등의 다양한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유를 가지고 집을 뺀다음 또얻어서 가시겠죠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일 2~6개월전에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