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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된고라니24
진실된고라니2423.09.07

전세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조율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2년 살다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입주 일자가 안맞아 1년만 더 살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부조건 2년 계약을 해야한다며 막무가내이네요

원래 재계약은 무조건 2년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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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협의 사항입니다. 특히 2년이상을 거주하고 하는 재계약에서 기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방법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계약을 하시고 중도해지 하시는 방법이 제일 유리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책임을 피할수 있기 때문입니다만, 반드시 퇴거예정 3개월이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본 임대차 계약이 2년이라 기간에 대한 협의가 안되면 계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은 2년 연장을 하고 1년뒤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이사하는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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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협의로 정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은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기를 원사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에 대해서 협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그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할 의향이 없는 것 같네요.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경고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중개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2년이나 필요에 따라 1년도 하기도 합니다

    이럴때는 2년으로 계약해놓고 입주일자를 맞춰 임차인이 집을 내놓고 수수료 부담하고 빼서 가시면 됩니다

    입주일자를 맞추려면 미리미리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2년연장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의사표현을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9개월거주후 계약해제 통보하시면 되는거라 다시한번 설득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