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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기존 세입자 만기, 신규 세입자 계약시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임차인의 이사날짜와 잔금날짜가 기존임차인의 계약종료일이 일치해야 됩니다. 시기 적절하게 새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계약 종료일에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 반환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고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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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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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융자금갚는조건으로 계약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융자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본인이 잔금을 치르고 임대인은 그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됩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임찬이이 지불한 모든 금액을 임대인은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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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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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할때 중도금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방법과 비율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 굳어져서 지금까지 이행하고 있습니다.계약금 지급 후 보유한 현금이 충분하면 바로 잔금을 치뤄도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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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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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보험가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전세보증보험이 8월 초에 만료되고 전세임대차계약이 8월 말에 만료되어 8월 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불안하시면 전세보증보험을 연장(갱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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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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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은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은 쉽게 말해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공간으로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현관부터 거실, 방, 거실, 부엌 면적입니다. 우리가 베란다라고 부르는 공간은 발코니로 서비스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입니다. 주거 공용면적은 공동 현과, 계단, 복도, 비상구, 엘리베이터 등 건물 안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계약면적은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아파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파트의 전용률이 더 높고 오피스텔은 발코니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공용면적이 더 넓기에 같은 평수라도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더 넓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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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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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 집주인 변경시 주의할점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임대인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도 가지게 됩니다. 새 임대인은 임차현황을 인지하고 있고 계약서 또한 전달 받습니다.임차인은 그대로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따로 주의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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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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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원룸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이 큰 전세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접세집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세집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단기원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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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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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 연장시 부동산중개인 통해서 하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써도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영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대필료는 법에 정해 놓지 않아서 부동산마다 금액이 상이합니다. 5~20만원.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문의해 보기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도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서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보증금이 계약갱신 시 보증금보다 크고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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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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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 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은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으면 안 됩니다.아래는 법정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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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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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후 임의경매진행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번, 2번 질문 모두 경매 시 선순위채권자가 있고 낙찰가에서 선순위채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따라 본인 순위에서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남은 금액이 없으면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일 경우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말소 되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임차인은 배당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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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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