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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개227
되알진물개22723.07.19

아파트 매매 할때 중도금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축 아파트 매매 할 예정인데요. 부동산에서 중도금 얘기를 해서요.

계약금 처음에 계약할때 10%는 내는데 나머지는 입주시에 90% 잔금 내면 되는거 아닌지요?

중간에 중도금을 40%라도 따로 내야하는 법이 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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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대금지급방식은 법으로 정해진게 아닌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상 매물의 가액이 큰 경우 (상가건물전제)에는 중도금을 넣어 계약을 하지만 일반적인 주택매매에서는 계약금과 잔금 형식으로만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를 규정하는 법률등은 없으므로 합의하에 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시 매매대금중 통상 계약금 10%, 중도금 40~50%, 잔금으로 합니다.

    매수할 주택에 세입자가 전세로 거주중이면 임차보증금을 중도금으로 대체하기도 하고요.

    계약금액, 중도금등 협의하에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 계약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 및 취소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해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해지 하고자 하면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고요.

    중도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계약완결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방법과 비율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 굳어져서 지금까지 이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지급 후 보유한 현금이 충분하면 바로 잔금을 치뤄도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 협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은 협의에 의해 지급하던가 안하던가 합니다.

    매도인이 중도금이 필요하거나 잔금까지 기간이 길면 계약의 완결을 위해 적은 금액이라도 중도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금을 안하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지만 적지만 중도금을 해두면 한쪽의 단순변심으로는 계약 파기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보통 중도금이 잔금 중간정도에 있습니다

    금액도 40%에서 50%정도 내고 나머지 잔금으로 합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면 협의로 조금씩하고 잔금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중도금을 주고 받아야 계약이 성립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민법 565조 해약금 관련, 중도금을 지급하면 '당사자의 한쪽이 이행에 착수한 행위'로 보아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 잔금 까지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계약 파기의 리스크를 줄여 보고자 중간에 중도금 얘기를 하는 것 입니다.

    중도금은 매도인이 넣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매수인이 넣자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중개사무소에서도 얘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실무에선 중도금을 생략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살던집을 처분하거나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는경우가 많기 때문 입니다. 중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사정을 전달하셔서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