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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바다매263
조신한바다매26323.04.14

아파트 매매시 중도금은 합의로 주나요??

아파트 매도인인데 저희가 실입주중입니다.


이번에 매도가 되어 계약금10퍼센트를 받고


3개월뒤에 잔금을 완전히 납부한다고 하는데


중도금을 20퍼센트정도 1달에 한번 두달동안 두번을


받고자 하는데 40퍼센트...부동산에서는 나몰라라


하네요..못받을수도 있다고..전 협의하에


중도금 받을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중도금을. 못받게 되면 저희도 난감한 상황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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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시에 중도금 부분은 매도, 매수인이 합의하면 받을 수는 있지만

    꼭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잔금일이 3개월이기때문에 1번정도는 중도금을 진행하셔도 될듯하지만 매도,매수인이 합의가 되야 가능하기때문에

    부동산에서는 매수인과 이야기를 해봐야한다고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을 보통 1회정도는 진행하지만

    20%씩 2번을 받으시는게 가능할지는 매수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계약당사가간 협의로 사전에 조정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원칙상 최초 계약서 작성시 합의를 하고 해당 지급사항을 기재하였어야 하는 부분으로 작성 이후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부동산이 아닌 매수자와 직접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에서 해당 부분 조정을 위해 미온적으로 대체하는 부분도 있어보이지만, 자금이 적지 않은 만큼 매수자와 직접협의를 하시고 계약서를 수정하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실때 중도금 협의는 안하셨나요?

    대부분 계약하실때 계약금,중도금,잔금을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하는데 그냥 계약금,잔금으로 처리 하셨나보네요

    지금이라도 부동산,매수인과 협의를 한번 더해보세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전에 모든걸 꼼꼼하게 첵크하셔야 합니다

    원만하게 처리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금은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중도금까지 받으셔야 이 계약이 무를수 없는 (번복할 수 없는) 계약이 되기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도 확실한 다음 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금 퍼센테이지는 정하기 나름이기때문에 꼭 50프로가 아닌 기재하신 20프로로 합의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우선 부동산측에 강하게 중도금 받을 수 있게 협조하라고 푸쉬를 하심이 어떠실지요.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지불 조건으로 협의 후 계약서 작성 했다면 가능하지만 계약금 10%로 나머지는 잔금으로 계약 후 수정하는거는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전이라면 매수인과 협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수수조건과 방법을 협의하는것도 계약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납하여 수수하는데 경우에 따라 중도금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후 계약금 지급후 중도금까지 지급되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고 이행의 책임과 의무를 지게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중도금의 지급은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은 합의사항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금10%에 3개월후 잔금90% 납부하기로 이미 명시하셨다면 매수인이 계약내용을 수정해주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중도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이면 매수인과 협의하셔서 계약서에 명시하시고 중도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할때부터 협의가 되지않은 경우 매수자가 중도금을 지급할 능력이없거나 하는등이면 잔금때 다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이 멀지 않으니 두번까지는 무리가 있을 수 있고 계약의 완결을 위해 한번정도는 하고 가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협의가 안되더라도 부동산은 손님이 협의를 요청했으면 협의를 시도는 해줘야 하는데 그 부동산은 귀찮은가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