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매수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문의
보통 아파트매수시 계약금은 10프로 중도금은 50프로 잔금은 100프로가 일반적인가요? 중도금을 좀더 받기도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그런 비율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서로 중도금은 조정할수 있습니다
계약은 협의가 먼저이니 양당사간 협의가 된다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경우 10%로 하고 중도금의 경우 30~40%로 하고 나머지는 잔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 계약금 10% 나머지 90% 잔금으로 매매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협의하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시에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에 대한 설정이나 비율은 모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구축매매의 경우 대부분은 중도금없이 계약금 10% 잔금90%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거래가격이 높은 상가건물이나 고가부동산에 대해서는 중도금을 넣어 계약금 10% 중도금 40~60% 잔금 30~50%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분양사의 지급계획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적으로 계약금10%, 중도금 60%(1~6회차, 회차당10%), 잔금 30%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계약금은 10%로 거의 고정입니다.
중도금은 협의에 따르는데 2~4억 정도 선의 빌라 같은 집들은 사실 중도금을 잘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더라도 계약 해지 방지를 위해 하는 3~5천 만원 수준이 많습니다.
억단위 중도금을 하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를 해야 하는데 매수인이 그정도 자금이 가능한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보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는 그래도 억단위 중도금을 많이 합니다.
또한 잔금까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소액이라도 중도금을 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보통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30~40%, 잔금은 나머지 50~60% 정도로 거래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계약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일방이 취소가 가능하지만 중도금까지 진행이되면 더이상 일방의 의지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없이 바로 전액 지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계약할 수도 있고 계약금 잔금으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수, 매도인과의 협의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때 대출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아파트담보대출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잔금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중도금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보통 아파트매수시 계약금은 10프로 중도금은 50프로 잔금은 100프로가 일반적인가요? 중도금을 좀더 받기도하는지요.?
==> 네 매수인의 자금여건, 매도인의 필요한 자금시기 등을 고려하여 중도금 규모를 판단,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매매 가격이 낮으면 계약금 10% 잔금 90%로 설정하는 곳도 많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계약 당사자의 협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각 단계의 %는 바뀔 수 있습니다.
분양 같은 경우는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보통10%가 맞지만 중도금은 생략하기도 하고 보통 30~60% 정도로 잡습니다. 잔금에 규모,불확실이 염려되는 계약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측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파트매수시 계약금은 10%선에서 진행하면 중도금은40-50%선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대금은 잔금청산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관행적으로 불과하기 때문에 중도금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잔금을 지불하시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약자유의 원칙이 적용하므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