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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 연장시 부동산중개인 통해서 하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현재 반전세로 거주중으로 연말에 계약만기입니다. 최근 집값하락으로 전세도 떨어졌던데요. 계약연장시 기존 조건보다 보증금 혹은 월세를 줄여서 조정하여 계약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연장계약을 해야하나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및 기존 조건을 수정하는 연장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직접하고 집주인과 만나서 도장찍고 연장하면 되는지? 아님 중개업자 통해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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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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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정도는 임대인과 두분이서 만나서 간단하게 연장 계약서(인터넷 양식등)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그냥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일정금액을 요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써도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영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대필료는 법에 정해 놓지 않아서 부동산마다 금액이 상이합니다. 5~20만원.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문의해 보기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도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서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보증금이 계약갱신 시 보증금보다 크고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이던 감액이던 변경된 금액으로 새로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기존 중개해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대필료 정도만 받고 진행 해 주실 겁니다.

    참고로, 감액 계약이시면 확정일자 새롭게 받으실 필요 없으시고, 증액 계약이면 확정일자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 연장계약인경우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권리변동이나 확인해볼 사항들이 있는데 전문지식이 없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고 수수료는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경우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갱신청권 사용여부와 조건 변경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합의를 하시면 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할 경우 부동산을 통해 대필료를 지급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재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거쳐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변동이 없으면 두분이 하시면 되는데 가격변동이 있으면 부동산 사무실에 가셔서 대필료만 드리고 해달라 하세요

    가격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에 거래신고 하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재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보증금액이 증액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 보증금액을 감액하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고요.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는 협의한 금액으로 지불하시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