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전세 재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내년 2월에 반전세계약이 종료되는데 재계약을 하려고합니다!
1년 연장을 하려고하는데
재계약시 절차가 궁금하고 집주인이 직접 재계약을 하러오기 어려운상황이면 대리인과도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부동산을 껴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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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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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은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연장의사를 통보하시고 조건을 합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장을 하기로 하였고 조건 변경이 없다면 특별히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으나, 대출연장이나 조건변경등으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을 통해 대필을 하여 서로간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이때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위임장 확인후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쓰실때는 부동산에서 하든 대리인이 오시든 미리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하시면 아마 부동산에 대필을 부탁할겁니다
대필료 5만원에서 10만원 선으로 생각 하시면 되니 협의를 잘하셔서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인상없는 1년 재계약이면 문자(서면)로 해당 협의내용에 대한 대화내용을 보관하시고 그대로 지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