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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복어134
뛰어난복어13423.09.24

월세 재계약 부동산 변경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1년을 채우고 월세 계약을 연장하려는데 부동산을 통한 연장 계약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기존 매물을 소개시켜준 부동산과 거래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연장/재계약 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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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해도 보증금 증액없는 계약이라면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부동산과 거래를 원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해도 기존계약과 순위에는 변동이 없으니 쌍방합의로 계약서 작성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른부동산에 대필을 의뢰하여 재계약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 다시 작성을 하는 경우 다른 부동산을 이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시 기존에 했던 부동산을 통해서 하던 새로운 부동산을 통해서 하던 효력 발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부동산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재계약 관련 문의를 남겨주셨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지만 굳이 재계약을 하시겠다면 어느 부동산을 가든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조건의 변동이 없는 연장계약이면 당사자까리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임대인께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다른 부동산에 가서 연장계약서 쓰자고 말씀드려보세요

    그부동산이 좀그러면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다른 부동산에 가서 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