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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두더지174
통쾌한두더지17422.10.26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 연장을 하려면 미리 통보를 해야하나요?

월세계약을 연장하려면 다시 부동산가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건가요? 건물주측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서요.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면 그계약조건으로 1년 더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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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장하는 방법은 2개가 있는데 명시적 갱신과 묵시적 갱신입니다.

    명시적 갱신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하여 계약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때, 계약서는 꼭 부동산에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통보 후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즉, 계약 해지를 통보해도 3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명시적 갱신과 묵시적 갱신은 둘 다 계약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묵시적 갱신입니다.

    명시적 갱신은 임차인 역시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하는데,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2년으로 간주되는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명시적 갱신이라면 계약 기간을 다 채워야 하므로 문제가 생기지만 묵시적 갱신이라면 3개월 전에만 미리 말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제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매달 월세만 제때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집을 빼달라고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을 근거로 2년의 계약 기간을 지켜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