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4

월세계약 연장할때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어야 하나요?

1년 월세계약기간이 끝나갑니다. 지금 살고 있는곳이 괜찮은 곳이라

계약을 1년더 연장할려고 합니다.

만약 계약을 더 연장할려고 하면 집주인과 바로 연장 계약서를 체결하면 되나요?

아니면 계약연장을 할때도 처음 임대차계약처럼 중간에 부동산업자가 있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1.03.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계약을 연장시에는 집주인분과 협의하에 연장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서 연장하면 될 것이며, 중개가 필요없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중개업자가 필요친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필요 없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시려면 집주인과 바로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에 질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