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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갈태 도배는 집주인에게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요청으로 도배와 청소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도배를 해주는 임대인도 있고 비용발생때문에 찢어짐이 없고 상태가 괜찮으면 도배를 안 해주려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화장실의 경우 청소는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리모델링까지는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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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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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시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해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거주)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고 배당요구를 했다면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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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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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인의 의무 및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권리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물건으로 지급해도 됩니다(「민법」 제618조).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물건으로 지급해도 됩니다(「민법」 제618조).차임증액청구권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장래에 대해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물반환청구권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물을 반환할 때 이를 원상회복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5조의 준용).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거절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4조). 다만,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에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임대인의 의무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민법」 제618조).이를 위해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선을 해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623조).방해제거의무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여전히 종전의 임차인 등 제3자가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등 새로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방해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민법」 제214조 및 제623조 참조).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1988.1.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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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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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비 미납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시 관리비금액과 지불날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관리비 고지서도 없었다면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물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연체금액을 표시한다면 관리비와 연체료까지 지불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체된 관리비만큼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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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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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에 해지 통보 3개월 이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임대인이 의사통보기간에서 5일이 지났더라도 감안해주고 계약종료일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도 있고 의사통보기간 5일이 지났어도 묵시적갱신으로보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으로 본다면 8월19일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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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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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중도에 해지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회사 업무로 인한 이사에 대해 알리고 새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확인하고 부동산에 의뢰하는 것과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하는 금액에 대해서 협의하기 바랍니다. 중개보수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된다면 이매인과 임차인이 반반 부담하거나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하여 부담하는 것을 부탁해보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모두 받기 전 대항력(전입신고 + 점유(거주))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이사할 때 짐을 모두 빼지 않고 이동하기 쉽고 부피가 어느 정도 있는 물건을 두고 가면 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보증금을 지키기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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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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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거래신고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그러면 올해 임대차 계약 했으면 24.5.31이전 까지 신고 하면 과태료는 안나오는거죠?-> 네,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2.어차피 확정일자 신고할때 같이 할 수 있는거잖아요.-> 전월세시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3. 그런데 미신고시 과태료는 임대인에게만 나오느건가요?->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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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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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라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전세계약을 하고 시간이 지나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져서 매매가격이 전세계약했을 당시의 전세보증금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입니다.예를 들어 처음 매매가 1억 2천 또는 1억(매매가와 전세가 같음)이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1억으로 계약을 했고 시간이 지나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매매가가 8천만원이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때 매매가격만 내려가면 되는데 전세가격도 내려가서 적은 현금으로 투자하여 단기간 시세차익을 보려던 임대인은 계약만료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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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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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동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년 계약 후 계약 기간이 지남)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이전 계약이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했더라도 묵시적갱신 이후 2년을 주장하여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계약이 2년이라면 2년을 계약기간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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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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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일러 하자로 전세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보일러 수리를 할 수 없고 임차인이 보일러를 사용할 수 없기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합니다. 보일러의 수리 및 교체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임대인과 한번 협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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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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