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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06.22

전세로 들어갈태 도배는 집주인에게 요청해도 될까요?

전세로 들어가면 2년간 알아서 살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전세로 들어갈때 신경쓰이는게 도버와 화장실상태인데요.

이런 2가지는 전세로 입주전에 집주인에게 요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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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체결 전 요청해 보시는게 순서 일듯 합니다.

    계약 체결전 현장 방문하여 방을 보셨을테고, 도배와 화장실을 제외하곤 마음에 드셨으면 이 두가지 해소해 주면 계약을 하겠다고 중개사분께 전달드리면 완만하게 협의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보통 세입자가 도배를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부분 역시 협의사항이니 잘협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상태가 좋지않으면 당연히 요구하셔도 됩니다.

    화장실상태도 확인후 수리부분이 있으면 입주전에 수리요구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전 요청하시는게 아니라 계약전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말그대로 현상태로 보고 계약했는데 집주인 또한 도배이야기도 안하는 조건으로 가격을 정했을 건데 계약후 입주전 요구시 해줄실분 거의없을겁니다

    계약전 도배해주면 계약하겠다 이런 조건들이 있었다면 해주겠죠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요구는 가능합니다만, 이에 대해 결정은 임대인 선택입니다. 즉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도배를 입주시 임대인이 해줄 경우 만기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다시 도배비용 지급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해주는 경우와 크게 차이가 없게 됩니다, 임대인 성향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입주시 요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요청으로 도배와 청소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도배를 해주는 임대인도 있고 비용발생때문에 찢어짐이 없고 상태가 괜찮으면 도배를 안 해주려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화장실의 경우 청소는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리모델링까지는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요구해보시는것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수도 있으니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