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중도에 해지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연장 건은 아니구요, 계약 만기를 7개월 정도 남기고집을 비워둘 예정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잘 몰라서..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임대인 및 전세 계약했던 부동산에 알린다.
임대인에게 전세 물건 조정가를 확인한다.
2.부동산 여기저기에 물건을 등록한다.
이것도 임대인과 누가 등록할 지 확인하면 되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맘대로 여기저기 올리면 되나요?
3.집보여주고 복비 임차인이 지불한다.
복비는 100%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복비를 대신 내는게 손해배상의 개념 같은데, 집을 먼저 비운 기간 만큼만 내면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4.전세 보증금을 반환받는다. 제 전세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 받는건가요? 7개월 미리 집을 비울 경우 조심/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문제가 현 시세가 30% 정도 떨어져있는데, 임대인이 가격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면 저는 그냥 기다려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전 퇴실은 중개서에 내놓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며 중개비도 기존 임차인이 내야됩니다.
임대인에게도 알려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잘알고 계시네요
임대인께 사정얘기하시고 요즘전세가가 많이 떨어졌으니 가격조정좀해달라 부탁드리고 부동산 여기저기 내놓으시면 됩니다
집을 빨리 뺄수 있는건 가격이 가장중요합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실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되고 다음임차인이 들어오는날 보증금받으시면 됩니다
집을 비울경우 주소이전은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시 과정 중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임대안과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를 하는것입니다.
합의가 되어야 이후 과정을 진행할수 있고, 임대인이 합의를 거부하면 만기까지 계약은 유지되고 보증금 반환도 불가합니다. 합의시에 임대인 조건에 따라 이후 비용지급도 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예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받는다면 임대인에게 매물 등록조건을 문의히여 그 기준대로 매물을 주변 부동산에 등록하시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구해질 경우 새 임차인 입주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주택인도를 넘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회사 업무로 인한 이사에 대해 알리고 새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확인하고 부동산에 의뢰하는 것과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하는 금액에 대해서 협의하기 바랍니다. 중개보수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된다면 이매인과 임차인이 반반 부담하거나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하여 부담하는 것을 부탁해보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모두 받기 전 대항력(전입신고 + 점유(거주))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이사할 때 짐을 모두 빼지 않고 이동하기 쉽고 부피가 어느 정도 있는 물건을 두고 가면 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보증금을 지키기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2. 협의하시면 되고 급하시면 주인에게 내가 내놓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3. 100% 냅니다. 계약기간내에 집을 비우고 말고는 관계없습니다. 비어 있다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주인이 그걸로 수익을 낼 수 있는것도 아니니까요.
4.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 받습니다. 가격은 임대인 권한입니다. 중도 퇴실은 임대인이 쫄리는 상황(당장 빼줘야 하는)이 아니니 임대인이 가격을 고수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7개월이 남았던 3개월이 남았던 어차피 계약기간이 남은거니 중간에 나가실때 임차인구해주시고 가야합니다 복비도 부담하시구요 임대인이 계약기간 지켜라고 하면 어쩔수 없는부분이니 계약기간 남은 만큼 전세가가 낮더라도 임대인이 고집하면 어쩔수 없습니다
계약은 일방적으로 중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원칙적으로는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현재는 임차인이 을(乙)인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전세 가격을 얼마에 올릴지 협의합니다.
최대한 많은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세요. 임대인은 귀찮으니까 임차인에게 올리라고 할겁니다.
복비는 임차인이 100% 내야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임차인이 100% 안 내면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해주지 않을겁니다.
실무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 후, 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에게 주는 식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떨어진 가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부동산에 전세를 의뢰하겠다고 하세요.
보증금 가격 조정이 가능한지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월세도 가능한지 확인하고 부동산 2~3군데 의뢰하세요.
내부 보여주고 이사날짜는 협의 가능하다고 하고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현제 보증금액 기준으로 부담합니다.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을때까지 주소이전을 하면 안됩니다. 이사갈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세대원중 1명이라도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알리시고 주변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전세금액은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고 협의가 않되면 계약기간까지는 동일가격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입금받기전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